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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 마련 쉬워진다
등록일 : 200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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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책으로 주택 공급제도가 대폭 수정돼 서민들의 내집 마련도 한결 쉬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 청약제도가 크게 달라집니다. 현재 청약자격은 청약통장 기간과 주택소유여부에 따라 결정돼 왔지만, 앞으로는 통장 기간을 비롯해 무주택 기간과 가족 수, 소득과 자산현황 등을 모두 고려해 순위가 결정됩니다.

또 빈곤층 주거안정에 효과가 큰 다가구 매입 임대 공급 규모를 2015년까지 5만호로 늘리고 필요하면 연 기준 만호까지 확대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이 한결 수월해 질 전망입니다.

한편 현재 공공택지 내 25.7평 이하 아파트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원가연동제가 앞으로 공공택지 내 모든 아파트에 적용됩니다.

이를 통해 주변지역에서 공급되는 민간주택의 분양가 인상을 간접적으로 제한한다는 방침입니다.

25.7평 이상의 아파트에 대해서는 원가연동제와 채권입찰제를 병행해 실시키로 했습니다.

하지만 민간택지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분양가를 자율 책정키로 했습니다.

이밖에도 분양권 전매에 대한 제한조치가 강화됩니다.

통상 분양 후 입주까지 2-3년이 걸리기 때문에 2-3년 거주라는 비과세 요건 충족이 쉬워 실질적인 투기세력을 막는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도권은 10년, 그 외 지역은 5년 동안 분양권 전매가 전면 제한되고, 이 기간동안 분양가 규제 적용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은 신규주택을 분양받을 수 없습니다.

또 투기과열지구의 경우에는 수도권과 충청권은 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 지방은 분양계약일로부터 1년간 전매가 제한되고, 이러한 분양 방식과 전매 제한 방식은 판교 신도시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