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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 신고 의무화
등록일 : 200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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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시장의 투명화를 위해 내년부터 실거래가 신고가 의무화되고 상습투기자에 대한 감시체제가 가동됩니다.
내년 1월부터 부동산을 거래하는 사람들은 등기부에 실거래 가격을 반드시 기재해야하는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도입됩니다.

실거래가 신고제도는 그 동안 관행처럼 계속돼왔던 이중계약서 작성 등 편법 신고 문제를 해결하고 실거래가에 의한 정상과세를 부과하기 위한 것입니다.

부동산을 사고팔 때 거래 당사자 혹은 중개업자가 계약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제 거래가격을 시, 군, 구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를 위반할 경우에는 거래당사자와 중개업자에게 취득세 3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중개업자는 등록취소 또는 6개월 동안 자격정지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한편 정부는 투기수요를 근절하기 위해 상습 투기자에 대한 감시체계를 가동합니다.

정부는 이번 실거래가 신고 제도를 통해 그 동안 부동산 거래 시 관행처럼 돼왔던 이중계약서 작성을 제도적으로 차단해 부동산거래를 투명하게 한다는 각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