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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시장안정대책
등록일 : 200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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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역시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을 세금을 통해 철저히 환수하고, 실수요 중심의 토지거래를 유도하는 것으로 방향이 짜여졌습니다.
토지시장 안정대책의 큰 골격은 취득단계에서 양도단계까지 세금을 크게 늘리고 사고 파는 데 대한 규제 또한 강화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우선 취득단계에선, 당해지역에 1년이상 거주해야 토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자금조달내역도 제출토록 했습니다.

또한 취득한 농지는 2년이상, 임야는 3년이상 의무적으로 이용해야 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한도 현행 시도지사에서 건교부 장관이 행사토록 개선했습니다.

개발에 따른 이익은 철저히 환수키로 했습니다.

내년부터 전국의 모든 개발사업장에 대해 개발이익의 25%를 내야하는 개발부담금제를 부활하고, 도로나 공원의 건설비용을 대는 기반시설부담금은 민간부담율이 3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내년 상반기부터 징수키로 했습니다.

또한 공공사업에 의한 토지 수용시 현금보상 대신 토지·주택 등 현물보상과 채권보상을 활성화해 보상자금의 부동산시장 유입을 철저히 차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현행 개인별 과세에서 세대별 합산으로, 과세기준도 3억원 이상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는 개인별로 세금을 거둔다면 가족들 간에 땅을 쪼개서 소유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피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업용 토지는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습니다.

양도세 과세는 오는 2007년부터 실거래가로 과세하고,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율도 최고 60%까지 상향 조정키로 했습니다.

한편, 지속적인 토지공급 확대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가용토지가 부족한 실정을 개선하기 위해 토지공사가 채권 발행을 통해 토지를 매입해 비축키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