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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책 기본방향 및 서민관련 정책 종합
등록일 : 200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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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부총리의 말처럼 ‘부동산 투기 불패’라는 잘못된 믿음을 뿌리 채 뽑을 만한 강력한 부동산대책이 발표됐습니다.
8월31일 발표된 부동산 정책은 크게 세제 강화와 공급 확대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31일 발표된 부동산 종합대책은 부동산 투기로 인한 이익을 세금으로 환수해 투기를 잠재우겠다는 원칙에 입각해 마련됐습니다.

여기엔 미니신도시 건설 등 공급확대 정책까지 결합돼 시장에서는 부동산 투기자들이 견디기 힘들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31일 오전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종합대책을 살펴보면 먼저 투기로 얻은 부동산 불로소득을 세금으로 환수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가 대폭 강화됩니다.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 금액은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아져 기존에 4만세대이던 부과대상이 16만 세대로 늘어납니다.

또 현재 공시가격의 50%인 종합부동세 과세표준은 단계적으로 인상해 2009년 100%로 올리고 상한선도 현행 150%에서 300%로 높였습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방법도 세대별 합산으로 변경됩니다.

또 과세기준금액은 9억원에서 6억원으로 하향조정됩니다.

이 같은 조치들이 차질 없이 시행될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자가 부담하는 평균 실효세율은 오는 2009년 1%수준에 이를 것으로 재경부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1세대 2주택의 양도세 중과대상자들이 주택을 팔수 있도록 1년 동안의 유예기간을 준 뒤 2007년부터 양도세를 중과하기로 했습니다.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개인간의 주택매매의 경우 현행 3.5%인 취등록세율을 2.5%로 1%포인트 인하키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토지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을 인별 합산 6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고 부재지주의 양도세율을 60%로 높여 토지투기로 불로소득을 얻는 것을 원천 봉쇄키로 했습니다.

이번 대책으로 무주택 서민들의 내집 마련이 얼마나 앞당겨질 수 있을까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저소득 무주택 서민들에게 싼 이자로 지원해주고 주택 청약시 우선 순위를 부여한다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정부는 우선 서민들의 내집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01년부터 2년간 운영했던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지원을 10월부터 재개키로 했습니다.

저소득무주택자에 대해선 연 소득 2천만원 이하의 최초 주택구입자에게 모기지론보다 금리를 0.5-1%낮춰 빌려주기로 했습니다.

또 무주택자들이 비 투기지역내 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구입 시 모기지 보험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서민주거 안정 지원자금도 확대됩니다.

주택구입자금 예산을 1조5천억원에서 2조원으로 증액하고 영세민이나 근로자 등 저소득층 전세자금의 대출금리도 3%에서 2%로 5%에서 4.5%로 낮출 방침입니다.

빈곤층 주거안정에 효과가 큰 다가구 매입 임대 공급 규모는 2015년까지 5만호로 늘리고 필요하면 연간 기준으로 1만호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청약우선 순위도 무주택 기간과 자산소득 가구현황 등을 감안해 소득이 낮고 무주택 기간이 길수록 청약에 유리하도록 제도를 개편키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