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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제도 개편
등록일 : 200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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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31일 발표된 부동산 종합정책으로 주택공급제도가 크게 달라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어떤 것들이 바뀌게 됐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아파트 청약제도가 저소득층과 서민들에게 유리하게 바뀝니다.

현재의 청약자격은 청약통장 가입기간과 무주택, 1주택 여부에 따라서 결정됐습니다만, 앞으로는 통장가입 기간은 물론 무주택 기간과 가족 수, 소득과 자산 현황 등을 모두 고려해 순위가 결정됩니다.

또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도 강화됩니다.

따라서 원가연동제 등 분양가 규제가 적용되는 주택은 투기과열지구 여부에 상관없이 분양 계약일로부터 수도권은 10년, 기타지역은 5년간 분양권 전매가 제한 됩니다.

일반적으로 분양 후 입주까지 2,3년이 걸리기 때문에 비과세 요건인 2,3년 거주 조건만으로는 실질적인 투기세력을 막는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또 투기과열지구의 경우에 수도권과 충청권은 소유권 이전등기 때까지 지방은 분양계약일로부터 1년동안으로 돼 있는 전매제한은 현행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모든 아파트에 원가연동제가 도입되고, 공영개발이 확대된다고 합니다.

현재 공공택지내 25.7평 이하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원가연동제가 앞으로는 공공택지에서 분양되는 모든 아파트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공공택지내 25.7평 이하 아파트는 택지비에 표준건축비를 더해 분양가를 결정함으로써 주변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간주택의 분양가 인상을 간접적으로 제한키로 했습니다.

하지만 민간 택지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분양가 책정이 자율로 이뤄집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공공택지 개발이익이 시공업체에 돌아가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서 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주택을 건설해 분양.임대하는 주택공영개발 방식을 도입키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임대주택과는 별도로 주택을, 공급물량의 30% 수준에서 시장수급과 입지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공영개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공급주택의 질 저하나 공공부문의 비대화 등의 문제점을 보완키 위해서 설계와 시공의 일괄입찰, 또 시공사 브랜드 인정 등의 개선책을 마련하고 공기업의 경영감독을 강화하고 독립회계제 등을 도입해서 경영건전성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