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대학도서관 지문정보 요구 인권침해”
등록일 : 2005.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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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에 지문인식시스템을 설치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나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공주대생 26살 강모씨가 지난해 8월 `학교가 중앙도서관에 지문인식 시스템때문에 사생활이 침해되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낸 것과 관련해 공주대 총장에게 지문인식시스템을 없애고 대학 개인정보 보호계획을 보완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또 교육부총리에게는 전국 대학교의 실태를 파악해 개선 조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이와함께 국공립대 도서관 열람실은 공공의 자산으로, 지역 주민 등에게도 열람실을 개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공주대생 26살 강모씨가 지난해 8월 `학교가 중앙도서관에 지문인식 시스템때문에 사생활이 침해되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낸 것과 관련해 공주대 총장에게 지문인식시스템을 없애고 대학 개인정보 보호계획을 보완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또 교육부총리에게는 전국 대학교의 실태를 파악해 개선 조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이와함께 국공립대 도서관 열람실은 공공의 자산으로, 지역 주민 등에게도 열람실을 개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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