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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주거 안정·투기억제’ 부동산 정책
등록일 : 2005.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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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 부동산 정책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민참여 부동산 정책은 크게 서민주거안정과 부동산거래 투명화, 토지시장과 주택시장 안정 방안으로 요약됩니다. 우선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저금리 금융지원과 공공임대주택 건설확대 방안이 추진되고 특히 아파트 우선청약대상자 선정기준이 저소득층에 유리한 방향으로 수정됩니다.

또 부동산 거래의 투명화를 위해 공공택지 내 모든 아파트에 원가연동제가 적용되며 앞으로 부동산 거래 실거래가를 등기부에 기재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투기수요 억제를 위해 부동산 소유에 상응하는 보유세와 양도세가 부과되고, 논란이 됐던 양도세율 상향조정은, 예외를 인정하되 1가구 2주택자에 대해서 최고 50%의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또 주택공급의 확대를 위해 수도권내 택지의 추가로 확보하고 일부 그린벨트를 풀어 국민임대주택을 짓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이밖에도 토지시장의 안정을 위해 토지 파파라치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과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전매금지 제한기간 상향조정도 적극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토지보상비를 채권과 현물로 지급하고 개발부담금제, 기반시설 부담금제도 내년 하반기부터 앞당겨 시행키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