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5일부터 사실상 세대별 아파트담보대출 제한
등록일 : 2005.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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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는 다음달 5일부터 미성년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고 미성년자가 이미 받은 주택담보대출은 만기가 되면 1년의 유예기간 안에 모두 갚도록 지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단계 주택담보대출 리스크 관리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방안에 따르면 배우자가 기존 아파트 담보대출을 1건 이상 갖고 있는 경우 투기지역내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확실한 소득 증빙과 함께 총부채상환비율이 40%이내여야 합니다.
또 다음달 20일부터는 투기지역내 아파트담보대출 취급건수가 3건 이상인 차주에 대해서는 2건만 인정하고 나머지 대출에 대해서는 만기후 1년이 지나면 무조건 갚도록 했습니다.
이 방안에 따르면 배우자가 기존 아파트 담보대출을 1건 이상 갖고 있는 경우 투기지역내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확실한 소득 증빙과 함께 총부채상환비율이 40%이내여야 합니다.
또 다음달 20일부터는 투기지역내 아파트담보대출 취급건수가 3건 이상인 차주에 대해서는 2건만 인정하고 나머지 대출에 대해서는 만기후 1년이 지나면 무조건 갚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