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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개발·재정비 절차 간소화 - 규제개혁 관계장관회의
등록일 : 2005.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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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산업단지를 새로 개발하거나 낡은 산업단지를 재정비하는 절차가 대폭 간소화됩니다.
정부는 8월30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개혁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산업단지 규제 개선방안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이번 개선안은 산업단지 개발절차와 여건에 수요자 입장을 반영하고 산업단지 노후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우선, 산업단지를 개발하려는 민간개발사업자가 수요자로부터 선수금을 받기 위해서는 공사 진척율이 10% 이상 돼야 한다는 조건이 올해 안에 사라집니다.

한편, 국가차원의 산업단지 개발이 줄어들고 지방자치단체나 민간 수요자 중심의 개발이 늘어나는 추세를 반영해 앞으로는 지자체가 새로 개발하는 모든 산업단지의 지정권한을 맡게 됩니다.

개발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서는 산업단지 실시계획을 승인받으면 국유재산 용도폐지와 하천공사 실시계획 등 9건의 관련 인·허가를 별도로 받지 않아도 되도록 개선될 계획입니다.

정부는 또 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영향평가와 협의기간을 대폭 단축하기로 하고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밖에도 용도가 낮은 산업단지를 쉽게 해제할 수 있도록 해제요건을 명확히 하고 재정비사업 관련 규제도 대폭 완화한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