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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소나무재선충 특별법 발효
등록일 : 200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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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이른바 소나무 에이즈로 불리는 재선충병에 감염된 목재의 이동이나 판매, 사용이 엄격히 제한됩니다.
산림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특별법이 다음달부터 발효된다고 밝혔습니다.

재선충 감염목을 무단으로 반출할 경우 최고 천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재선충병 확산을 막기위해 재선충병 예찰 활동비를 올해 4억원에서 내년에 12억원으로, 방제비는 90억원에서 201억원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