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달부터 고액 중증질환자 부담 대폭 경감
등록일 : 200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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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암 등 중증질환의 본인부담 진료비가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다음달부터 암환자와 심장, 뇌혈관 등 중증질환의 진료비부담 경감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암환자 본인이 부담하던 진료비가 평균 25~30% 줄어들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건강보험 적용 항목의 경우 진료비의 20~50%를 환자가 부담해오던 것을 10%만 내면 됩니다.
또 각종 항암제와 심장과 뇌혈관 질환의 수술에 사용되는 각종 검사에 대해서도 보험 혜택이 확대됩니다.
이번에 확대되는 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오는 12월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암환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다음달부터 암환자와 심장, 뇌혈관 등 중증질환의 진료비부담 경감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암환자 본인이 부담하던 진료비가 평균 25~30% 줄어들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건강보험 적용 항목의 경우 진료비의 20~50%를 환자가 부담해오던 것을 10%만 내면 됩니다.
또 각종 항암제와 심장과 뇌혈관 질환의 수술에 사용되는 각종 검사에 대해서도 보험 혜택이 확대됩니다.
이번에 확대되는 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오는 12월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암환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