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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법무부 정책 협의
등록일 : 200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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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에서 기본권 보장이 취약한 교도소 수감자나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문화프로그램이 개발됩니다.
문화관광부와 법무부는 교정시설 수용자 등 문화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과 저작권 보호, 그리고 관광 진흥을 위한 사업을 공동협력해 추진키로 합의했습니다.

정동채 문화관광부 장관과 천정배 법무부 장관은 경기도 안산 예술종합학교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업무협력합의서를 체결했습니다.

문화관광부는 우수 영상물이나 우수도서 등을 선정하고 문화 컨텐츠를 개발하는 일에 법무부는 교정시설에 문화공간을 꾸며주며 컨텐츠를 공급하는 식으로 역할 분담이 이뤄집니다.

문화부와 법무부는 우선 안산예술종합학교에 예술치유사업을 올해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그 평가결과를 토대로 실시대상을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외국인근로자와 귀화자, 난민인정자 등을 대상으로 한국문화를 소개하고 문화적응을 도모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하는 방안도 모색키로 했습니다.

두 기관은 또 불법 저작물 단속기관 간에 핫라인을 설치해 신속한 협조체계를 유지하는 한편, 저작물의 불법복제 등에 대한 단속효과를 높이기 위한 합동단속을 수시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법무부와 문화부는 이외에도 관광지로서의 한국 선호도를 높이고 외국인 관광객을 더 많이 유치하는 데 필요한 사항들을 발굴해 추진하는 등 관광분야의 협력방안도 강구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