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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무호적자 호적 만들어 주기
등록일 : 200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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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보호나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무호적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법무부가 이들의 호적 취득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행정자치부와 함께 각종 사유로 호적을 갖지 못해 취업이나 금융거래, 혼인신고 등이 불가능했던 무호적자들의 호적취득을 위해 돕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호적이 없는 사람들이 8월29일부터 오는 10월 9일까지 실시되는 주민등록 일제정리기간 동안에 법률 구조 공단을 찾으면 호적 취득에 필요한 비용과 편의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 호적취득을 위한 소송비용을 납부하기 어려운 대상자에 대해서는 무료로 구조해주거나 소송비용 면제제도를 통해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