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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보상 순조롭게 진행
등록일 : 200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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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행정도시 보상과정에서 땅값이 급등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일정액 초과분에 대해서는 채권보상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보상방식을 적용키로 했습니다.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 추진위원회는 8월29일 현지에 거주하지 않는 `부재지주`에 대해서는 3천만원만 현금으로 지급하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채권으로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추진위는 또 협의보상을 받은 현지인이 보상금을 예치할 경우 상가용지 우선 입찰권을 줄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추진위는 지난 6월 말 토지현황조사를 완료한데 이어 현재 지장물 4천911개동 가운데 80.1%인 3천936개동에 대한 조사작업이 끝나 보상 준비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추진위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구체적인 보상계획을 다음달 1일 중앙 일간지 등에 공고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