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공무원 특별승급 확대
등록일 : 200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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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특별승급 대상자가 연간 10명 정도에서 200여명으로 대폭 늘어날 전망입니다. 중앙인사위원회는 우수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공무원 특별승급제도 운영지침을 제정하고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돼온 공무원 특별승급 대상이 ‘최근 2년간 탁월한 업무수행으로 행정발전에 크게 기여한 실근무 경력 3년 이상인 자’로 확대됩니다.
중앙인사위는 그러나 특별승급 대상을 중앙부처를 통틀어 연간 2백명선으로 제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돼온 공무원 특별승급 대상이 ‘최근 2년간 탁월한 업무수행으로 행정발전에 크게 기여한 실근무 경력 3년 이상인 자’로 확대됩니다.
중앙인사위는 그러나 특별승급 대상을 중앙부처를 통틀어 연간 2백명선으로 제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