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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안, 비과세·세금 감면 축소
등록일 : 200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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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는 경제 활력 회복과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비과세와 감면 축소 등을 통해서 세입기반을 확대하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정기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습니다.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세수 부족 보완을 위해 각종 세금 감면이나 비과세 혜택이 크게 줄어듭니다.

이에 따라 올해 종료될 예정이었던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2007년까지 2년간 연장되지만 공제율은 현재 20%에서 15%로 인하됩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주택자금 소득공제와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도 보유한 집이 25.7평이하라도 공시가격이 2억원 이하일 경우에만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아울러 소주에 붙는 주세율이 현재 72%에서 내년 에는 90%로 올라 병당 97원 인상됩니다.

이와함께 액화천연가스, LNG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도 kg당 40원에서 60원으로 올라 내년부터는 서울시내 가구당 난방비가 월 평균 천 300원 정도 인상됩니다.

재경부는 이 개편안이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해 내년 부터 시행되면 1조원 가량의 세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고령화와 양극화에 대한 세제를 보완해 올 12월 도입되는 퇴직연금에 대한 소득공제가 실시되고 음식, 숙박업과 소매업종 영세 자영업자 15만여명에 대해 부가가치세 부담을 5%에서 10% 포인트까지 줄 여 주기로 했습니다.

이밖에도 외국계 펀드 등의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해 조세피난처에 있는 펀드에 대한 투자소득에 원천징수제도가 도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