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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제대책 윤곽
등록일 : 200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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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제와 관련된 정부정책이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당정은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보유세와 양도세를 무겁게 물리고, 대신 거래세는 낮추기로 했습니다. 2007년부터 1가구 2주택자는 첫 번째 집을 팔 때 50%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내년부터 곧바로 양도세를 무겁게 부과하면 부동산시장이 위축될 수 있기 때문에 1년의 유예기간을 둔 것입니다.

투기지역인 서울 대치동의 41평형은 2007년에는 지금보다 71%가 높은 양도세를 물어야 하며 비투기지역인 부산 해운대의 경우 857만원이던 양도세가 3000만원대까지 치솟게 됩니다.

따라서 양도세 중과대상이 되는 경우 가급적 내년 안에 주택 한 채를 파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수도권과 6개 광역시에 거주하는 2주택 보유자가 1억원 이하의 주택을 팔 때는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 외 지역의 경우는 3억원 이하의 주택을 처분할 경우 제외대상입니다.

또 이혼이나 취업, 노부모 봉양 때문에 일시적으로 주택 2채를 갖게 된 경우도 일정 기간 안에 2주택 상황을 벗어나면 중과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내년부터는 종합부동산세 적용대상이 확대되고 과세금액도 크게 올라갑니다.

종부세는 고가주택을 가진 사람에게만 물리는 것이기 때문에 부담을 늘려도 무리가 없다는 판단입니다.

종부세가 적용되는 주택 기준은 9억원 초과에서 6억원 초과로, 빈 땅과 같은 비사업용 토지의 경우 6억원 초과에서 3억원 또는 4억원 초과로 낮아집니다.

여기다 개인별로 과세하던 것을 세대별 합산으로 바꿔 부부가 각각 5억원짜리 집을 가지고 있을 경우 지금은 과세대상이 아니었지만 내년부터는 두 집을 합쳐 6억원을 넘기기 때문에 종부세를 물어야 합니다.

보유세와 양도세를 무겁게 물리는 대신 거래세는 낮아집니다.

당정은 내년부터 취득, 등록세를 0.5% 포인트 선 내리기로 하고 어떤 세금의 세율을 내릴 지는 추후에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종합대책은 마지막 고위 당정회의를 거쳐 31일 최종 확정 발표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