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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위안부 등 반인도적 범죄 日에 법적책임”
등록일 : 200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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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한일회담 문서 공개에 따른 후속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위안부 문제 같은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한 일본정부의 법적 책임이 남아있다고 밝히고 이를 추궁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일본 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어떤 외교적 대응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한일청구권협정은 일본의 식민지배 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한일 양국간 재정적, 민사적 채권·채무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한일 회담 문서 공개에 따른 후속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민관 공동위원회’에서 이같이 결론짓고 일본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일본정부의 법적책임이 남아 있다고 밝혔습니다.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문민정부시절에도 일본의 법적책임을 거론한 적은 있지만 문서검토를 토대로 구체적인 법적근거를 확보해 법적책임을 천명한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부는 또 사할린동포나 원폭피해자 문제도 한일청구권협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앞으로 일본 정부에 대해 지속적으로 법적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물론 유엔 인권위원회와 같은 국제기구에 문제를 제기하는 등
다양한 외교적 대응방안을 강구키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징병, 징용 등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불충분하다는 지적에 따라 추가 지원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특히 1975년 정부 보상대상에서 제외됐던 징병, 징용 부상자들에 대해 보상을 실시하고 강제동원 희생자에 대한 추모와 후세들의 역사교육을 위해 추도공간을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