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수도권 1억 이하 2주택, 양도세 중과대상서 제외
등록일 : 2005.08.25
미니플레이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가구 2주택 소유자 가운데 수도권과 광역시의 경우 개별 집값이 공시지가 1억원 이하, 지방은 3억원 이하일 경우 양도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또 2주택 보유자 가운데 실수요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혼이나 이사, 취업, 노부모 봉양 등으로 2주택을 일시적으로 보유한 경우에도 양도세 중과대상에서 제외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아울러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을 50% 단일세율로 확정하고 3주택 양도세 중과세율은 현행대로 60%를 유지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현행 150%인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선을 폐지하지 않도록 하되 상승 제한 폭을 200% 가량으로 상향 조정하고 거래세율은 0.5% 포인트를 인하하기로 합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