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1억 이하 2주택, 양도세 중과대상서 제외
등록일 : 200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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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가구 2주택 소유자 가운데 수도권과 광역시의 경우 개별 집값이 공시지가 1억원 이하, 지방은 3억원 이하일 경우 양도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또 2주택 보유자 가운데 실수요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혼이나 이사, 취업, 노부모 봉양 등으로 2주택을 일시적으로 보유한 경우에도 양도세 중과대상에서 제외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아울러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을 50% 단일세율로 확정하고 3주택 양도세 중과세율은 현행대로 60%를 유지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현행 150%인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선을 폐지하지 않도록 하되 상승 제한 폭을 200% 가량으로 상향 조정하고 거래세율은 0.5% 포인트를 인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아울러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을 50% 단일세율로 확정하고 3주택 양도세 중과세율은 현행대로 60%를 유지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현행 150%인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선을 폐지하지 않도록 하되 상승 제한 폭을 200% 가량으로 상향 조정하고 거래세율은 0.5% 포인트를 인하하기로 합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