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아파트 등 건축물에 오염 방출 건축재 사용금지
등록일 : 200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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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와 극장, 공연장 등 건축물에 오염물질이 다량 방출되는 마감 건축재와 접착제 사용이 금지됩니다.
건설교통부는 건축물의 실내 공기질 개선을 위한 개정안을 마련해 26일 입법예고 하고 오는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아파트와 극장, 공연장 등의 바닥과 벽면에 사용되는 페인트, 벽지 등 마감재와 접착제중 포름알데히드와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다량 방출되는 제품을 사용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건축물의 내화구조를 성능별로 콘크리트 두께, 철근 피복 두께에 따라 탄력적으로 분류해, 내화체계를 선진국형으로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건설교통부는 건축물의 실내 공기질 개선을 위한 개정안을 마련해 26일 입법예고 하고 오는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아파트와 극장, 공연장 등의 바닥과 벽면에 사용되는 페인트, 벽지 등 마감재와 접착제중 포름알데히드와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다량 방출되는 제품을 사용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건축물의 내화구조를 성능별로 콘크리트 두께, 철근 피복 두께에 따라 탄력적으로 분류해, 내화체계를 선진국형으로 개선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