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지역 주택담보대출 세대별로 제한
등록일 : 200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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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별 주택담보대출 제한조치가 다음달 중으로 실시됩니다.
지난달 4일 동일인 주택담보대출 제한 조치에 이어 세대별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하는 조치가 오는 31일 발표될 부동산종합대책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달초부터 이미 주택대출을 받고 있는 사람이 투기지역 아파트를 담보로 배우자나 자녀 명의로 추가 대출받기가 어렵게 됩니다.
동일세대의 개념은 주민등록표상 동거하고 있는 부모와 배우자, 자녀로 한정되며 그 밖의 친·인척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4일 동일인 주택담보대출 제한 조치에 이어 세대별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하는 조치가 오는 31일 발표될 부동산종합대책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달초부터 이미 주택대출을 받고 있는 사람이 투기지역 아파트를 담보로 배우자나 자녀 명의로 추가 대출받기가 어렵게 됩니다.
동일세대의 개념은 주민등록표상 동거하고 있는 부모와 배우자, 자녀로 한정되며 그 밖의 친·인척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