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투기지역 주택담보대출 세대별로 제한
등록일 : 2005.08.24
미니플레이
세대별 주택담보대출 제한조치가 다음달 중으로 실시됩니다.
지난달 4일 동일인 주택담보대출 제한 조치에 이어 세대별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하는 조치가 오는 31일 발표될 부동산종합대책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이르면 다음달초부터 이미 주택대출을 받고 있는 사람이 투기지역 아파트를 담보로 배우자나 자녀 명의로 추가 대출받기가 어렵게 됩니다.

동일세대의 개념은 주민등록표상 동거하고 있는 부모와 배우자, 자녀로 한정되며 그 밖의 친·인척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