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사채업자 이달말까지 대부업 등록해야
등록일 : 200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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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사채업자들은 이번 달 말까지 반드시 관할 시·도에 대부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개정 대부업법이 다음달부터 시행되면서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대부업을 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만큼 대부업자들은 8월말까지 등록신고를 마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특히 이른바 `일수 아줌마`로 불리는 사채업자들은 종전에는 대부업 등록대상에서 제외됐으나 개정 대부업법에는 등록대상으로 포함돼 있어 등록신고가 필수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개정 대부업법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대부업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연 66%의 이자율 제한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면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금융감독원은 개정 대부업법이 다음달부터 시행되면서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대부업을 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만큼 대부업자들은 8월말까지 등록신고를 마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특히 이른바 `일수 아줌마`로 불리는 사채업자들은 종전에는 대부업 등록대상에서 제외됐으나 개정 대부업법에는 등록대상으로 포함돼 있어 등록신고가 필수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개정 대부업법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대부업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연 66%의 이자율 제한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면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