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 9개 지자체 시범 도입
등록일 : 200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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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과 호우 대설 등 풍수해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풍수해보험이 내년부터 9개 지역에서 시범 실시됩니다.
이에따라 주민이 보험료의 일부만 부담하면 현실에 맞는 피해 복구비를 보험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내년부터 태풍과 호우, 대설 등 풍수해가 발생했을 때 주택과 비닐하우스, 축사를 대상으로 한 풍수해보험이 9개 기초 지자체에서 시범적으로 도입됩니다.
기획예산처는 이를 위해 내년부터 3년간 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범사업 대상지역은 충북 영동과 충남 부여, 전북 완주와 경남 창녕, 제주 서귀포, 경기 이천과 강원 화천, 경북 예천과 전남 곡성 등 9곳 입니다.
정부가 자연재해로 생활터전을 잃은 국민에게 생존권 보장차원에서 복구비의 일부를 지원해 오던 재해복구지원제도 대신 선진국형 보험제도인 풍수해 보험을 도입하기로 함에 따라 피해주민은 저렴한 보험료 부담만으로 실질적인 복구비에 상응하는 보험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한편 현행 복구비지원제도는 태풍으로 인해 주택이 전파됐을 경우 복구비 3000만원의 30% 수준인 900만원이 무상 지원되지만, 풍수해 보험의 경우 최고 90%인 2700만원까지 지급이 가능합니다.
보험료의 경우 시범사업 기간 동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50%를 지원해주고 보험운영기관의 경비도 100% 지원해 줄 예정어서 보험가입자의 연간보험료는 평균 만 3천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주민이 보험료의 일부만 부담하면 현실에 맞는 피해 복구비를 보험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내년부터 태풍과 호우, 대설 등 풍수해가 발생했을 때 주택과 비닐하우스, 축사를 대상으로 한 풍수해보험이 9개 기초 지자체에서 시범적으로 도입됩니다.
기획예산처는 이를 위해 내년부터 3년간 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범사업 대상지역은 충북 영동과 충남 부여, 전북 완주와 경남 창녕, 제주 서귀포, 경기 이천과 강원 화천, 경북 예천과 전남 곡성 등 9곳 입니다.
정부가 자연재해로 생활터전을 잃은 국민에게 생존권 보장차원에서 복구비의 일부를 지원해 오던 재해복구지원제도 대신 선진국형 보험제도인 풍수해 보험을 도입하기로 함에 따라 피해주민은 저렴한 보험료 부담만으로 실질적인 복구비에 상응하는 보험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한편 현행 복구비지원제도는 태풍으로 인해 주택이 전파됐을 경우 복구비 3000만원의 30% 수준인 900만원이 무상 지원되지만, 풍수해 보험의 경우 최고 90%인 2700만원까지 지급이 가능합니다.
보험료의 경우 시범사업 기간 동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50%를 지원해주고 보험운영기관의 경비도 100% 지원해 줄 예정어서 보험가입자의 연간보험료는 평균 만 3천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