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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수입부담금 인상 유보
등록일 : 200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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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원유와 석유 제품에 부과되는 석유 수입 부담금 인상이 당분간 유보됩니다.
이원걸 산업자원부 제2차관은 8월23일 `고유가로 석유 수입 부담금을 당분간 인상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석유 수입 부담금은 수입 원유와 석유제품에 부과되는 것으로 현재 ℓ당 14원이지만 정부는 이를 2원 인상한 ℓ당 16원으로 책정해 내년도 에너지 특별 회계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