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행자부, 토지분 재산세 과표감액 지침시달
등록일 : 2005.08.22
미니플레이
정부는 다음달 고지되는 토지분 재산세의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올해 인상된 공시지가의 절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감액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다음달 고지될 토지분 재산세의 과세표준액을 올해 인상된 공시지가의 50% 범위에서 시·군·구가 조례를 통해 자율적으로 감액할 수 있도록 지침을 시달했습니다.

하지만 토지분 재산세는 기준 공시지가가 오른데다 2년 인상분이 한꺼번에 반영되기 때문에 전국 평균 30% 내외로 크게 오를 전망입니다.

행정자치부는 지자체의 재정사정에 따라 감면율이 큰 차이를 보이게 될 경우 주민들 간에 형평성 논란이 예상되는 만큼 올해에 한해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