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토지분 재산세 과표감액 지침시달
등록일 : 200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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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다음달 고지되는 토지분 재산세의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올해 인상된 공시지가의 절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감액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다음달 고지될 토지분 재산세의 과세표준액을 올해 인상된 공시지가의 50% 범위에서 시·군·구가 조례를 통해 자율적으로 감액할 수 있도록 지침을 시달했습니다.
하지만 토지분 재산세는 기준 공시지가가 오른데다 2년 인상분이 한꺼번에 반영되기 때문에 전국 평균 30% 내외로 크게 오를 전망입니다.
행정자치부는 지자체의 재정사정에 따라 감면율이 큰 차이를 보이게 될 경우 주민들 간에 형평성 논란이 예상되는 만큼 올해에 한해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행정자치부는 다음달 고지될 토지분 재산세의 과세표준액을 올해 인상된 공시지가의 50% 범위에서 시·군·구가 조례를 통해 자율적으로 감액할 수 있도록 지침을 시달했습니다.
하지만 토지분 재산세는 기준 공시지가가 오른데다 2년 인상분이 한꺼번에 반영되기 때문에 전국 평균 30% 내외로 크게 오를 전망입니다.
행정자치부는 지자체의 재정사정에 따라 감면율이 큰 차이를 보이게 될 경우 주민들 간에 형평성 논란이 예상되는 만큼 올해에 한해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