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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고액.상습체납자 최장 30일 감치
등록일 : 200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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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과태료를 1년 이상 체납한 사례가 3회를 넘고, 체납 과태료의 총액이 천만원 이상인 사람은 최장 30일간 구금될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8월22일 이같은 내용의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 법안을 다음달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안은 또 경제 사정에 따라 분할납부와 납부유예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등 국민의 권익을 보장할 수 있는 여러 제도를 도입했으며 특히, 위반행위를 인정하고 자진 납부하는 국민은 과태료를 경감해주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이 법이 시행되면 의무를 성실히 준수하는 사람은 혜택을, 반칙을 일삼는 사람은 상응한 제재를 받는다는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조성될 것`이라며 `과태료 집행율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