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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지급 대상 수술 확대 검토
등록일 : 200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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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금 지급 대상이 되는 수술의 범위가 지금보다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감독원은 현행 생명보험 약관상 골수이식과 감마 광선을 이용한 수술인 감마나이프 등이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보험금 지급대상 수술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행 생명보험 약관은 수술의 개념을 `기구를 사용해 생체에 절단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어, 의술 발전에 따른 첨단 수술방식에 대해서는 보험금 지급이 이뤄지지 않는 실정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약관 개정을 통해 보험금 지급대상이 확대되면 기존 보험 가입자도 특약 전환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보험료 인상폭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주로 신규 보험 가입자에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