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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농기계 지원사업사후관리 강화
등록일 : 200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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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원예연구소의 발표에 따르면 태풍이 발생했을 때 방재시설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최대 23%까지 낙과율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농림부와 농협이 태풍 대비에 본격 나섭니다.
2002년 8월말 태풍 루사가 5조원이 넘는 재산피해를 내며 우리나라를 할퀴고 지나갔고 이듬해인 2003년에도 9월 중순 태풍 매미가 4조원 가량의 재산피해를 내면서 6만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에 큰 피해를 입혔던 태풍은 주로 8월말과 9월초에 발생하였습니다.

농림부와 농작물재해보험 사업자인 농협이 태풍에 대비해 보험 가입농가에 대해 방재시설 점검에 나섭니다.

현재 농작물 재해보험은 방재시설 설치에 따라 최고 30%까지 보험료 할인혜택을 주고 있지만 점검 결과 방재시설을 설치하지 않았다면 보험료가 추징되거나 계약이 해지됩니다.

반면 보험기간 중 방재시설을 추가로 설치해 위험을 줄였다면 보험료의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농림부는 농기계 구입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매년 4천억원씩, 구입비의 70%를 융자지원하고 있는 <농기계 구입자금 융자> 에 대해서도 대상이 되는 농기계 종류는 늘리되, 융자서류상 제조번호와 제조업체로부터 통보받은 제조번호가 일치할 경우만 융자 지원하도록 하는 등 사후관리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