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지급 대상 수술 확대 검토
등록일 : 200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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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현행 생명보험 약관상 골수이식이나 감마나이프 같은 수술이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서 보험금 지급대상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생명보험 약관이 규정하는 수술의 개념에는 극소부위만을 절개하거나 체내 도관을 삽입하는 첨단 수술방식이 포함돼 있지 않아서 보험 가입자들의 민원과 분쟁 조정 신청이 자주 발생해 왔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약관 개정을 통해서 보험금 지급대상이 확대되면 기존 보험 가입자도 특약 전환을 통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보험료 인상폭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주로 신규 보험 가입자에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행 생명보험 약관이 규정하는 수술의 개념에는 극소부위만을 절개하거나 체내 도관을 삽입하는 첨단 수술방식이 포함돼 있지 않아서 보험 가입자들의 민원과 분쟁 조정 신청이 자주 발생해 왔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약관 개정을 통해서 보험금 지급대상이 확대되면 기존 보험 가입자도 특약 전환을 통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보험료 인상폭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주로 신규 보험 가입자에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