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수습근로자도 최저임금 90% 적용
등록일 : 200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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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지 못하던 수습 근로자도 최저임금의 90%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됩니다.
노동부는 8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이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최저임금 적용 대상이 아니었던 3개월 미만 수습사원도 다음달부터는 시간급 최저임금의 90%를 적용받게 돼 주 44시간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 사업주는 최저 63만원은 지급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을 위반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기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 벌금을 부과하던 것에서 3년 이하 징역과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조정 됐습니다.
노동부는 8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이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최저임금 적용 대상이 아니었던 3개월 미만 수습사원도 다음달부터는 시간급 최저임금의 90%를 적용받게 돼 주 44시간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 사업주는 최저 63만원은 지급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을 위반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기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 벌금을 부과하던 것에서 3년 이하 징역과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조정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