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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진단1
등록일 : 200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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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율이 대폭 상향조정되고 나대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은 현재보다 하향 조정됩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어제 부동산대책 당정협의에서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율을 현행보다 대폭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당초 60%로 확정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구체적인 세율과 적용대상 등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은 현행 6억원에서 3억원으로 대폭 낮추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이날 협의에서 토지투기 억제와 개발이익환수 등을 통한 토지시장 안정화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습니다.

이를 위해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보유와 양도시 종부세와 양도세를 강화하고 세대별로 합산해서 과세키로 했습니다.

또 토지를 취득할 때 농지와 임야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요건을 강화하고 개발시에는 개발부담금과 기반시설부담금 등을 통해 개발 이익을 적절히 환수키로 했습니다.

특히 공공사업에 의한 보상비가 부동산 시장에 재투자되는 것을 막기 위해 현금보상 대신 토지와 주택, 채권 등의 보상방안을 마련키로 했습니다.

아울러 저렴한 산업.주거용지 공급을 위해 공공의 가용토지 매입, 비축기능을 강화하는 방안과 지자체가 공익사업용으로 필요한 토지를 선매하는 방안도
추가로 논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