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2
등록일 : 200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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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언급한 국가권력 남용범죄에 대한 시효배제에 대해 요즘 많은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과거 국가범죄에 대한 처벌문제는 국민적 합의를 전제해 형사소추를 검토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적 합의를 통해 과거 국가범죄에 대한 형사소추가 법리적으로 과연 가능 할까?
현재 이문제에 대해 두 가지 의견이 서로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과 법조인들은 이것이 소급입법을 금지한 헌법훼손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들에 따르면 국가든 개인이든 법적 안정성 확보 차원에서 공소시효는 동일하게 적용돼야 하며 공소시효 배제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국민적 합의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국제법상 인정되는 가치, 즉 전범 학살 과정에서 이뤄진 고문이나 독재체제하 반인권범죄를 제외하고는 소급입법금지, 일사부재리 등 ‘대원칙’이 훼손되어서는 안되고, 위헌시비를 피하려면 법을 뛰어넘어 형사처벌 문제를 논의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피해자의 인권침해’입니다.
법적 안정성만 찾다가 국가공권력에 힘없이 당한 피해자들의 신원은 잊혀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부 언론사들은 기사와 논평을 통해 오랜 세월이 지났더라도 국가범죄 가담자는 마땅히 형사처벌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살인, 고문 등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선 독일 ‘나치전범’의 경우처럼 공소시효를 아예 배제하고 그보다 정도가 낮은 조직적 은폐 등 불법행위는 진상이 규명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중지시키자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소급입법에 따른 위헌 시비입니다.
모 언론사는 논평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권 보호 역시 헌법에 보장하는 주요가치 중 하나이고 국가기관의 인권침해에 있어서는 법적 안정성보다 인간 존엄성을 더 상위개념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가가 공권력을 동원해 개인을 살해하고 이것도 모자라 조직적으로 은폐한 경우에도 공소시효 때문에 처벌을 못 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공소시효는 국가가 부당하게 형벌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대비해 일반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정립됐습니다.
이를 범죄를 저지른 국가기관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공소시효의 도입취지에도 어긋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과거 국가범죄에 대한 처벌문제는 국민적 합의를 전제해 형사소추를 검토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적 합의를 통해 과거 국가범죄에 대한 형사소추가 법리적으로 과연 가능 할까?
현재 이문제에 대해 두 가지 의견이 서로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과 법조인들은 이것이 소급입법을 금지한 헌법훼손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들에 따르면 국가든 개인이든 법적 안정성 확보 차원에서 공소시효는 동일하게 적용돼야 하며 공소시효 배제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국민적 합의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국제법상 인정되는 가치, 즉 전범 학살 과정에서 이뤄진 고문이나 독재체제하 반인권범죄를 제외하고는 소급입법금지, 일사부재리 등 ‘대원칙’이 훼손되어서는 안되고, 위헌시비를 피하려면 법을 뛰어넘어 형사처벌 문제를 논의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피해자의 인권침해’입니다.
법적 안정성만 찾다가 국가공권력에 힘없이 당한 피해자들의 신원은 잊혀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부 언론사들은 기사와 논평을 통해 오랜 세월이 지났더라도 국가범죄 가담자는 마땅히 형사처벌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살인, 고문 등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선 독일 ‘나치전범’의 경우처럼 공소시효를 아예 배제하고 그보다 정도가 낮은 조직적 은폐 등 불법행위는 진상이 규명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중지시키자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소급입법에 따른 위헌 시비입니다.
모 언론사는 논평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권 보호 역시 헌법에 보장하는 주요가치 중 하나이고 국가기관의 인권침해에 있어서는 법적 안정성보다 인간 존엄성을 더 상위개념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가가 공권력을 동원해 개인을 살해하고 이것도 모자라 조직적으로 은폐한 경우에도 공소시효 때문에 처벌을 못 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공소시효는 국가가 부당하게 형벌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대비해 일반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정립됐습니다.
이를 범죄를 저지른 국가기관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공소시효의 도입취지에도 어긋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