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에 퇴직금 ‘섞어주기’ 금지된다
등록일 : 200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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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월급에 섞어주는 편법이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금지될 전망입니다.
노동부는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해 지급하는 관행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행정해석 변경을 통해 시정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노동부 관계자는 8월19일 `아직 발생하지 않은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시켜 지급하고 있는 곳이 중소업체의 20% 수준에 육박한다`며 `행정해석 변경을 통해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런 관행은 `새로운 임금인하 요인으로 작용해 근로자들의 복지증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하고“민감한 사안인 만큼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노동부는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해 지급하는 관행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행정해석 변경을 통해 시정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노동부 관계자는 8월19일 `아직 발생하지 않은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시켜 지급하고 있는 곳이 중소업체의 20% 수준에 육박한다`며 `행정해석 변경을 통해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런 관행은 `새로운 임금인하 요인으로 작용해 근로자들의 복지증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하고“민감한 사안인 만큼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