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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2주택 양도세율 최고 60% 상향추진
등록일 : 200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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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한 가구가 두 채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최고 60%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대책 당정협의>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당정협의에서는 특히 1가구 다주택 보유 가구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방안이 집중 논의됐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1가구 2주택 보유시에는 현행 9~36%범위인 양도소득세율이 최대 60%까지 상향조정 됩니다.

또 3주택의 경우엔 70%까지 높이는 방안도 검토됩니다.

하지만 양도세를 무리하게 높일 경우 주말부부 등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고 조세저항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따라 취업이나 전근 등에 따른 2주택 보유나 매매에 따른 일시적인 2주택 보유 등은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습니다.

또 최근 위헌시비로 논란이 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의 가구별 합산과세는
법 추진 과정에서 보완장치를 마련키로 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특히 토지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대책이 집중 논의됐습니다.

우선 다주택자 양도세율 상향조정에 맞춰 토지양도세와 재산세를 중과세하고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의 종부세 대상도 현행 6억원에서 4억원으로 하향 조정키로 했습니다.

또 지역별로 차등 부과되는 기반시설 부담금제나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부담금을 물리는 개발부담금제 등을 도입하는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이밖에도 택지개발에 따른 토지보상비가 부동산 시장에 재투자되는 것을 막기 위해 부재지주 등에게 채권보상을 의무화 하는 방안도 논의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