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국세청, “정치자금 10만원만 내면 11만원 돌려받는다.
등록일 : 200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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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나 각 정당의 후원회에 정치자금 10만원을 기부하면 연말에 11만원을 돌려받습니다.
국세청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0만원까지의 정치자금 기부금은 연말 세액 공제를 통해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고 기부액의 10%는 `주민세 환급분`으로 추가로 받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정치자금 기부금을 현금으로 환급해주는 과정에서 환급액의 10%를 `주민세 환급분`으로 인정받게 돼 11만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10만원을 초과하는 정치자금 기부금에 대해서는 전액 연말정산때 소득공제가 됩니다.
국세청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0만원까지의 정치자금 기부금은 연말 세액 공제를 통해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고 기부액의 10%는 `주민세 환급분`으로 추가로 받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정치자금 기부금을 현금으로 환급해주는 과정에서 환급액의 10%를 `주민세 환급분`으로 인정받게 돼 11만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10만원을 초과하는 정치자금 기부금에 대해서는 전액 연말정산때 소득공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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