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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 과거사 발언 관련
등록일 : 200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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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8월18일 간담회에서 과거사법에 대한 입장도 밝혔습니다.
노 대통령은 이것이 참여정부의 보다 엄격한 국정운영을 우선으로 한 것이라며 국민에게 올바른 길을 제시하는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선 과거사 정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참여정부는 출범 이후 줄곧 과거사 정리의 필요성을 제기해 왔습니다.

또 지난해 8월 독립유공자 초청 오찬 자리에서도 역사는 역사인 만큼 사실대로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지난 광복절 노무현 대통령은 국가권력을 남용한 범죄에 대해서는 시효를 없애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실제로 간첩이라는 누명을 쓰고 그 유족들까지도 사회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했던 서울대 최종길 교수 사건이나 수지김 사건도 결국 국가권력기관에 의한 사건 조작과 은폐로 판명됐지만 당시 관련자들에 대한 법적 책임은 묻지 못했습니다.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기 때문입니다.

반인도적 국가범죄에 대해 시효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은 사회단체로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노무현 대통령이 제시한 과거사문제 해법의 핵심은 두 가지.
국가권력이 자행한 인권침해 등 명백한 범죄에 대해서는 시효를 없애고 확정판결이 난 경우에도 재심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분열의 상처를 치유하고 국가권력의 정당성과 신뢰를 회복하자는 취지입니다.

이와 관련해 노대통령은 중앙언론사 정치부장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국가권력 남용 범죄의 시효문제 언급 배경에 대해 참여정부가 보다 더 엄격한 책임 하에 권력을 행사하겠다는 의지가 일차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노대통령은 과거사법 개선은 정쟁거리가 아니며, 실질적인 차원에서 보완돼야 할 문제라는 의사를 내비췄습니다.

하지만 야당의 반대에 부딪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