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재개발 주상복합에도 광역교통부담금
등록일 : 200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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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서울을 비롯한 도심 상업 공업지역에 지어지는 주상복합아파트에도 가구당 50만원의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 부과됩니다.
건설교통부는 8월1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령 개정안` 을 마련해서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건축이나 재개발, 주거환경정비사업에 대해 적용됐던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대상을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주택건설에까지 확대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연말까지 정부안이 확정되면 국회 의결을 거쳐 내년 상반기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건설교통부는 8월1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령 개정안` 을 마련해서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건축이나 재개발, 주거환경정비사업에 대해 적용됐던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대상을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주택건설에까지 확대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연말까지 정부안이 확정되면 국회 의결을 거쳐 내년 상반기중 시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