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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승용차 요일제’ 의무화
등록일 : 200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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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두바이유가 사상 최고 수준인 58달러대까지 상승하는 등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유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는 승용차 요일제를 도입하면서 보다 적극적인 에너지 절약 대책을 시행합니다.

한국석유공사는 당분간 고유가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큰 만큼 다음달이면 ‘경계’ 단계로 올라설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산자부는 공공부문의 승용차 요일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자동차세와 주차료 통행료 감면등 인센티브9를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민간부문에 대해서는 참여차량 식별과 자동차세 주차료 등 인센티브 부여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면 계도기간을 거쳐 요일제 자율 시행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산자부는 세제와 금융상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민간부문의 자율적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조기경보지수가 경계단계로 돌입할 경우 대형할인점의 영업시간 제한과 조명시간 단축 강화 등의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산자부는 이와 함께 원유자주개발율을 높이기 위해 해외자원개발에 민간들이 참여하는 유전개발펀드를 내년 중 도입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