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필수선박` 외국인 선원 고용 금지
등록일 : 200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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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선원의 고용안정을 위해 내년부터는 주요 물자를 운송하는 선박에 외국인 선원을 고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오거돈 해양수산부 장관은 8월17일 브리핑에서 내년부터 주요물자를 수송하는 선박 30척을 `국가 필수 국제 선박`으로 지정해 외국인 선원의 고용을 금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함께 오 장관은 상선과 여객선 분야의 유급휴가 일수를 현재 4∼5일에서 6∼7일로 확대하고 원양어선과 대형선망, 기선저인망의 선원에 대해서도 연 15일간 유급휴가를 보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오 장관은 선박소유자의 파산 등으로 퇴직한 선원이 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의 지급을 보장하기 위해 임금채권보장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거돈 해양수산부 장관은 8월17일 브리핑에서 내년부터 주요물자를 수송하는 선박 30척을 `국가 필수 국제 선박`으로 지정해 외국인 선원의 고용을 금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함께 오 장관은 상선과 여객선 분야의 유급휴가 일수를 현재 4∼5일에서 6∼7일로 확대하고 원양어선과 대형선망, 기선저인망의 선원에 대해서도 연 15일간 유급휴가를 보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오 장관은 선박소유자의 파산 등으로 퇴직한 선원이 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의 지급을 보장하기 위해 임금채권보장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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