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내부통제 특별 점검
등록일 : 200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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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잇따르고 있는 금융회사의 대형 금융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다음달 금융회사의 내부 통제 시스템에 대한 특별 점검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또 금융회사의 일선 영업점에 대해서는 연중 무작위로 불시 점검할 예정이며 금융회사들이 직원들의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해 자체 집합교육을 벌이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금융기관의 내부통제 업무를 아웃소싱해 통제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이와함께 내부 통제 미비로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해당 금융회사는 “기관 경고” 이상으로 중징계하고 사고 가담자와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 대해서는 금액에 관계없이 모두 검찰에 고발 또는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또 금융회사의 일선 영업점에 대해서는 연중 무작위로 불시 점검할 예정이며 금융회사들이 직원들의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해 자체 집합교육을 벌이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금융기관의 내부통제 업무를 아웃소싱해 통제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이와함께 내부 통제 미비로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해당 금융회사는 “기관 경고” 이상으로 중징계하고 사고 가담자와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 대해서는 금액에 관계없이 모두 검찰에 고발 또는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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