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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과거사 청산의미 재조명
등록일 : 200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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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에 8.15 경축사에서 밝힌 과거사 규명과 관련한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과거사 규명에 대한 국민들에 반응과 국제사회의 흐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광복 60주년 기념 경축사에서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민·형사 시효 적용 배제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경축사 중 효사배제에 대한 의견이 분분해지자 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시효배제는 권력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국가권력의 책임을 무겁게 두자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가장 의견이 분분한 형사상에 시효배제는 소급처벌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다시 말해 시효문제는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상 권고의 실효성을 보완하자는 것이고 법의 의한 위원회 논의에 활성화하자는 의지였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들은 국가 권력으로 반 인권 등 행위를 자행한 범죄자 등에 법적 시효 배제는 당연하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법조인들도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이번 시효 배제에 대해 법조인들은 과거사 귀명이야 말로 국민 화합을 이룰 수 있고 과거 국가기관이 보장하지 못했던 개인의 인권을 지금이라도 국가 기관이 나서서 바로 잡아주는 것이 헌법정신에 부합되는 길이라는 의견입니다.

특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 국제인권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차지훈 변호사는 국제사회에서 국가권력 남용 범죄와 반 인권 범죄에 경우 이에 대한 공소시효는 배제되고 있는 추세라며 미국에 경우 옛 나치에 의해 피해를 입은 국민에 대해서는 현재도 보상하고 있고 제 사법 재판소도 이들에 공소시효를 계속 연장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에서의 공소시효 연장은 세계적인 흐림이라 강조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가 범죄자에 대한 공소시효배제 찬반으로 매우 뜨겁습니다.

공소시효배제의 찬반에 앞서 과거 국가권력이 인권을 침해한 사례가 있다면
어떤 형태로든 배상이 뒤따라야 한다는 여론은 무시 되서는 안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