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분양가담합 점검 강화
등록일 : 200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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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부동산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관계부처와 함께 합동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위원회는 부동산 분양이나 임대와 관련해 사업자 부도, 허위 과장광고로 인한소비자 피해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종합 적인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선분양으로 인한 분양대금의 손실피해는 보완된 제도를 집행하는 것과 동시에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의 정보불균형 해소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공정위원회는 내부에 부동산 대책 테스크포스를 구성해서 피해실태를 파악하고 외부 전문가 회의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해나갈 방침입니다.
위원회는 부동산 분양이나 임대와 관련해 사업자 부도, 허위 과장광고로 인한소비자 피해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종합 적인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선분양으로 인한 분양대금의 손실피해는 보완된 제도를 집행하는 것과 동시에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의 정보불균형 해소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공정위원회는 내부에 부동산 대책 테스크포스를 구성해서 피해실태를 파악하고 외부 전문가 회의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해나갈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