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공공부문 승용차 요일제 의무화
등록일 : 200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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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에 따라 정부와 공기업같은 공공부문에 ‘승용차 요일제 실시’가 의무화됩니다.
또, 승용차 요일제를 지키는 민간 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세와 주차료, 통행료 감면 같은 인센티브가 부여될 전망입니다.
산업자원부는 8월16일 발표한 `최근 국제원유가 동향 및 대책`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고유가 상황이 악화되면 백화점이나 은행처럼 과다냉난방으로 인한 에너지다소비업종의 영업시간 단축과 조명사용 제한, 그리고 승용차 10부제를 의무화 할 방침입니다.
또, 승용차 요일제를 지키는 민간 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세와 주차료, 통행료 감면 같은 인센티브가 부여될 전망입니다.
산업자원부는 8월16일 발표한 `최근 국제원유가 동향 및 대책`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고유가 상황이 악화되면 백화점이나 은행처럼 과다냉난방으로 인한 에너지다소비업종의 영업시간 단축과 조명사용 제한, 그리고 승용차 10부제를 의무화 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