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학교 BTL사업 그린벨트 훼손부담금 감면
등록일 : 200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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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연말부터 개발 제한구역내 학교 민간투자사업인 `BTL 사업시행자`에 대해서도 훼손부담금 감면혜택이 주어집니다.
건설교통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만 적용돼온 그린벨트 훼손부담금 감면대상을 학교 민간투자사업자에게도 확대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해서 올 연말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건설교통부는 지금까지 개발제한구역내에 학교를 짓는 민간투자 사업자에 대해서는 훼손부담금 전액을 내도록 규정해 민자유치에 어려움을 겪어 왔지만 이번 조치로 학교 BTL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건설교통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만 적용돼온 그린벨트 훼손부담금 감면대상을 학교 민간투자사업자에게도 확대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해서 올 연말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건설교통부는 지금까지 개발제한구역내에 학교를 짓는 민간투자 사업자에 대해서는 훼손부담금 전액을 내도록 규정해 민자유치에 어려움을 겪어 왔지만 이번 조치로 학교 BTL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