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사설 도청설비 집중 단속
등록일 : 200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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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열린우리당은 8월16일 당정협의를 열고 심부름센터처럼 민간에 의해 이뤄지는 불법 도청 근절을 위해서 9월 한달을 ‘불법도청 설비 일제 단속기간’으로 정해 집중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중앙전파관리소, 경찰과 함께 합동 단속반을 구성하기로 하고, 유관기관간 상설협의체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또 불법도청 설비의 국내 유입을 차단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부와 관세청이 합동으로 통관 X-Ray 모니터링을 통한 집중단속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당정은 이와 함께 중장기 대책으로 중앙전파관리소에 ‘서비스 콜센터’를 설치해서 요청이 있을 경우 백화점이나 학교 같은 공중 다중 집합장소에 불법도청 탐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중앙전파관리소, 경찰과 함께 합동 단속반을 구성하기로 하고, 유관기관간 상설협의체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또 불법도청 설비의 국내 유입을 차단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부와 관세청이 합동으로 통관 X-Ray 모니터링을 통한 집중단속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당정은 이와 함께 중장기 대책으로 중앙전파관리소에 ‘서비스 콜센터’를 설치해서 요청이 있을 경우 백화점이나 학교 같은 공중 다중 집합장소에 불법도청 탐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