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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법
등록일 : 200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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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과거사 규명의지와 관련해 시효문제는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상 권고의 실효성을 보완하자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8.15 경축사의 취지를 다시한번 설명했습니다.

노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장래에 대한 시효배제는 권력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국가권력의 책임을 무겁게 두자는 취지라며, 과거사에 대한 형사상 시효배제는 소급처벌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노대통령은 또 시효문제는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상 권고의 실효성을 보완하자는 것이라며, 법에 의한 위원회 활동 중 사후 처리 등 여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논의의 물꼬를 터놓기 위해 언급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형사적 시효배제의 위헌 논란에 대해 위헌시비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은 극히 미미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위헌 시비를 걸어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려는 것은 아주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가권력의 명백한 범죄에 대해 시효를 배제하면 가장 가혹하게 규제를 받는 것은 참여정부 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노대통령은 이와함께 8.15경축사에서 전달하고자 한 것은 한국 사회에 위기요인이 있다면 세가지 분열요인이 있다는 점을 제시한 것이라며 과거사 문제에 대해 공감하지 않고서는 계속 갈등이 존재해 규범을 바로세우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