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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대기환경 보전법 시행령 입법예고
등록일 : 200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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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광주와 대전 등 9개 광역시와 시 지역으로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이 확대되고 이륜자동차의 배출가스 기준이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됩니다.
환경부는 대도시 대기오염의 주원인인 자동차 배출 가스를 줄이기 위해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지역을 확대하고 이륜자동차의 배출 기준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인구가 밀집된 대도시 지역의 경우 자동차 배출가스가 지역 대기오염의 주원인임에도 불구하고 운행차에 대한 사후관리가 미흡해 국민들이 체감 할 수 있는 대기환경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에 따라 환경부는 지난해 말 자동차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대기환경보전법을 개정했습니다.

이에따라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지역을 서울과 인천 등 종전의 환경규제지역 외에 인구 50만 이상 도시지역으로 확대해 광주와 대전 울산과 용인은 내년부터, 청주와 천안, 전주 포항, 창원은 오는 2008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제작단계에서부터 이륜자동차의 배출가스를 저감하고 성능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2000년부터 EURO-1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현행 이륜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현행 기준보다 30~50% 강화된 EURO-2 기준을 적용하고 2008년부터는 50~82% 추가 강화된 EURO-3 기준이 단계적으로 적용됩니다.

또한 그동안 배출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던 3륜 이상 이륜자동차에 대한 배출기준도 마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