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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반인도범죄 시효배제 법안 협의
등록일 : 200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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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 공소 시효를 배제하는 법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법무부는 지난해 4월 국제형사재판소가 규정한 집단 학살이나 전쟁 범죄, 국가 기관에 의한 반도인적 범죄에 대해 공소 시효를 배제하는 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법안에는 국가 기관이 저지른 고문이나 허위 정보 제공에 대해서도 공소 시효를 배제하자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법무부가 준비중인 법안은 국가 기관이 체계적으로 저지른 범죄에 대해 시효를 배제하자는 의미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광복절 축사 내용보다 시효 배제 범위가 더 엄격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열린우리당은 과거 국가기관에 의해 저질러진 중대 범죄의 경우 국민적 합의가 있다면 형사상 시효를 배제해 소급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할수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