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신불자 구제제도 잇따라 도입
등록일 : 200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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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들이 500만 원 이하 채무를 갚지 못해 신용정보 관리대상자가 된 고객들을 구제해주는 제도를 잇따라 도입하고 있습니다.
조흥은행은 원금 500만원 이하를 갚지 못해 신용정보 관리대상자가 된 고객 2천여 명을 대상으로 사회봉사 활동과 직업훈련을 통한 신용회복 지원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자는 사회봉사 활동을 할 경우 시간당 2만원, 하루 최고 16만원까지 채무를 감면 받을 수 있고 직업훈련을 수료하면 1달에 200만원씩 감면받게 됩니다.
하나은행도 지난달 25일부터 500만원 이하 채무가 있는 신용정보 관리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사회봉사활동과 직업훈련을 통한 채무감면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신한은행은 지난해 8월부터 올 3월까지 사회봉사활동을 통한 채무감면제도를 실시했습니다.
조흥은행은 원금 500만원 이하를 갚지 못해 신용정보 관리대상자가 된 고객 2천여 명을 대상으로 사회봉사 활동과 직업훈련을 통한 신용회복 지원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자는 사회봉사 활동을 할 경우 시간당 2만원, 하루 최고 16만원까지 채무를 감면 받을 수 있고 직업훈련을 수료하면 1달에 200만원씩 감면받게 됩니다.
하나은행도 지난달 25일부터 500만원 이하 채무가 있는 신용정보 관리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사회봉사활동과 직업훈련을 통한 채무감면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신한은행은 지난해 8월부터 올 3월까지 사회봉사활동을 통한 채무감면제도를 실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