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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주거안정 지원 등
등록일 : 200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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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취득한 토지에 대해 최장 5년까지 전매가 제한되었습니다. 이는 불안한 땅값을 안정시키고, 투기를 위한 땅 매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서민 주택구입자금지원이 확대되고, 최저소득계층을 위한 임대제도가 본격 도입됩니다.
이번에 지침을 마련한 다가구주택 등 기존주택 임대제도는 도심내 최저소득계층이 현재 생활권에서 보다 적은 주거비 부담으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하거나 임대해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입니다.

최저소득계층을 위한 임대제도 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